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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탄압진상규명특별법 입법청원

정호윤 기자  2007.02.15 17: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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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탄압진상규명협의회가 14일 특별법 입법청원과 관련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 동아투위 정동익 위원장, 정일용 한국기자협회장. 사진제공=언론개혁시민연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한국기자협회 등 13개 언론단체로 구성된 언론탄압진상규명협의회(상임대표 정동익)는 14일 국회에서 ‘해방이후 언론탄압의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 청원했다.

특별법 내용의 골자는 언론탄압의 진상규명과 언론탄압 종합전시관, 주요 사건들의 기념탑 건립을 비롯한 전시 및 기념사업 등 이다.

법안 적용대상은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일체의 언론탄압 행위로, 제3항 4호에 ‘신군부 이후 시기의 사건’이라고 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