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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관련 법안 적극대응 나선다"

방송사노조·언론노조·언론연대, 공공기관법 재개정 입법청원

정호윤 기자  2007.02.15 16: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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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노조, KBS.EBS노조 조합원들이 7일 기획예산처 앞에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지난 5일 개회된 임시국회에서 방송관련 각종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유관단체와 방송계가 이에 대한 적극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논의중인 방송관련 주요 법안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방송법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언론탄압진상규명특별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IPTV관련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다.

방송가에선 이 가운데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공기관법)과 IPTV관련법, 방통설치법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이들 법안 중 공공기관법은 지난 7일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김영호)가 주도,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입법청원됐다. 나머지 법안은 설 연휴이후 입법청원 및 의원발의 될 예정이다.

언론연대의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있는 현 공공기관법 제4조 2항에 ‘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예외로 둔다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

두 방송사가 국회의 예산결산, 국정감사 등을 수감하고 감사원으로부터 재무감사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법은 지난 2일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다. 예정대로라면 이 법안은 4월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KBS노조(위원장 박승규) 윤형혁 정책실장은 “현행 공공기관법은 청와대가 공공기관 인사권을 장악하고 통제하겠다는 의도”라며 “이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나아가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일 공공기관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외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기획예산처 배국환 공공혁신본부장은 “공공기관법이 KBS, EBS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데 자사만 예외로 해달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며 “오는 4월 법 시행과정에서 공영방송임을 고려, 적용대상으로 지정을 안 할 뿐 법률적으로 제외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IPTV관련법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통부는 IPTV를 통신과 방송이 융합된 사업으로 보고 ‘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 등 법률을 신규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방송위는 IPTV가 기존 디지털 케이블TV와 별 차이가 없기에 당연히 방송법에 의해 규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통부와 방송위는 IPTV의 지상파 동시 재전송과 관련 ‘KBS1과 EBS만 의무 재전송 하되, 방송법상 케이블TV 사업자 방식대로 IPTV에 적용한다’는 안에만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사업분류체제나 망 개방문제는 물론 IPTV의 개념정의 자체에 현격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법 제정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언론연대 양문석 사무처장은 “어떤 법에 규정하든, 어떤 기관이 규정하든 좋은 프로그램과 화면, 편리한 접근성의 보장 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설치’는 정부가 추진중인 ‘기구설치법안’의 핵심이다.
야당 의원들은 12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을 대통령이 전부 임명토록 한 정부의 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문광위)은 이날 질의에서 “정부의 방통위원회설치법은 철저한 검증절차 없이 정보통신부가 방송위원회를 흡수통합하는 방식을 통해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졸속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정부는 기구설치법 우선 통과를 강조하는 한편 연내 통합기구 출범을 시사하고 있어 방통설치법은 2월 임시국회의 또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위의 회의자료 공개’나 ‘KBS의 수신료 인상’문제가 큰 축에서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호윤 기자 jhy@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