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금 사장-MBC 보도 정당성 논쟁

"MBC 마녀사냥식 비방" vs "일방주장 아닌 공정보도"

이대혁 기자  2007.02.15 15:34:40

기사프린트

파업 이후 금 사장 고소·고발 한건도 없어 

금창태 사장과 시사저널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한 MBC 간에 보도정당성 논쟁을 벌이고 있다.

금 사장은 MBC ‘PD수첩’의 지난 6일 방송분 ‘삼성 공화국, 언론은 침묵하라?’가 노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은 물론, 몰래 녹음한 내용을 방송하는 등 취재윤리까지 어겼다며 소송을 벼르고 있다.

또 금 사장은 PD수첩이 자신의 아내가 경영하는 용산 이마트 내 음식점을 방송한 것은 “사태의 본질과 상관없는 사생활침해”라며 반발했다.

아울러 금 사장은 PD수첩 이외에도 시사저널 사태를 다룬 MBC ‘뉴스 후’와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금 사장은 “이 프로그램들이 진실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마치 마녀사냥 식으로 나를 비방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갈등의 해결방법인 법에 호소해 법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지성인이 할 일이므로 고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D수첩의 강지웅PD는 “적어도 기계적 균형을 이루려고 했으며 노조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것이 아닌 공정 보도였다”며 “금 사장이 주장하는 노·사 균형잡힌 방송보도는 자신이 공식 인터뷰에 응해주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였는데 응하지도 않고 방송 나간 후에 소송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금 사장이 취재윤리를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 강 PD는 “방송된 내용들은 지난 6일 오후 2시 금창태 사장 공개 기자회견에서도 똑같이 금 사장께서 언급했던 내용들”이라며 “PD수첩에서는 이윤삼 편집국장과 이철현 기자의 반론과 맞대응 편집을 해서 그날 있었던 일의 사실을 시청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가감 없이 편집해서 내보냈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부언론에서 ‘각서를 써놓고도 편파방송 했다’는 금 사장의 주장에 대해 강 PD는 “중간에서 김행 씨의 변호사가 만들어준 견본을 이런 식이면 되겠느냐며 의견을 물으러 다시 보냈는데 금 사장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등의 문장을 넣으라해 각서를 써줄 수 없다고 했다”며 “서명도 없는 견본인데다 금 사장이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약속을 어긴 것처럼 신문지상에서 왈가왈부하시는 것 자체가 몹시 불쾌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 사장이 ‘PD수첩’과 ‘뉴스 후’,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고소했다는 금 사장의 말과 일부 언론의 보도를 확인해본 결과, 지난해 8월을 제외한 금 사장 명의의 소장이 접수된 것은 한 건도 없으며 법무법인에서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1월 기자들의 파업이후 발행된 시사저널에 대해 ‘짝퉁’논란이 인 것과 관련, 금 사장이 서명숙 전 시사저널 편집장, 고재열 시사저널 기자, 오마이뉴스 등에 대해서도 고소했다는 일련의 보도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대혁 기자 daebal94@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