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금창태 사장이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사 삭제와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피력한 것과 관련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가 “가증스러운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공부 좀 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7일 ‘금창태의 궤변과 무지를 반박한다’는 성명을 통해 “(기자회견에서) 금 씨의 모습에서 (중략) 신군부 쿠데타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기자회견을 당당하게 열던 전두환 씨를 봤다면 지나친 상상일까”라고 반문했다.
언론노조는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편집의 자율성을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했다”며 금 사장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편집권에 대한 인식을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편집방향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신의 행위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신문법상의 발행인과 편집인의 권한을 금씨가 내세운 것은 한 마디로 코미디”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헌법재판소의 편집의 자율성과 관련한 결정, 즉 ‘국가로 대표되는 외부세력에 의한 규제와 간섭으로부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보호하는 규정’ 및 ‘(언론)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활동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규제로부터 (사업자는) 종사자를 보호하라는 해석을 내세워 “삼성 관련 기사를 삭제한 금씨의 행태는 발행인과 편집인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외압으로부터 보호하기는커녕 알아서 긴 것이라는 얘기”라며 “금씨는 발행인은 물론 편집인으로서의 자격이 빵점”이라고 말했다.
또 언론노조는 “편집권이 발행인의 배타적 권한이라는 금씨의 주장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하지 않은 궤변”이라고 일축하고 ‘발행인과 편집인의 관계에 관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론상이나 실정법상 아직 그 법적 논의가 정리되지 않은 채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단계’라는 헌재의 법해석을 근거로 들었다.
언론노조는 “외부로부터의 압력으로부터 편집종사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이들을 거리로 내쫓은 금씨는 현행 신문법상으로도 발행인과 편집인의 자격이 없다”며 “1995년 12월 자신의 집 거리 골목에서 전두환 씨의 당당함은 몇 시간도 채 가지 못했다. 금씨의 운명이 그럴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