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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서울신문 간부 해고 부당"

'감찰 공정성 문제' 이유…회사측 "일단 이행"

장우성 기자  2007.02.07 16: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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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2일 서울신문 해고 및 징계자 3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2일 홈페이지에 올린 판정요지를 통해 “법인카드 사용내역의 조사 범위, 부적절 사용에 따른 징계 대상자 선정 기준 등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감사결과를 이유로 징계·해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썼다며 해고당한 전직 간부 Y씨와 L씨에 대해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감찰이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실시되었다거나 징계대상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인사 내규 위반을 이유로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B씨에 대해서는 “이들의 행위가 승진규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담당 임원 외 결재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궁극적으로 대표이사에게 결정권한이 부여된 사항”이라며 “임원의 권유에 의하여 승진대상자에 포함 시킨 행위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노사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단체협약을 통해 ‘사측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으면 재심이나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초심의 결정에 따라 행정소요기간 2주 내에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평균임금의 2배를 위로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서울신문의 한 고위 관계자는 “판정요지의 일부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일단 명령을 이행하겠다”며 “판정문을 직접 전달받은 뒤 중노위 재심 청구 여부 등 구체적인 조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해고됐던 전직 간부 2명에게 제기한 형사 소송은 이번 결정과 별도로 계속 진행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지난해 10월 감찰 결과를 근거로 전직 간부 2명에 해고, 1명에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장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