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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미공개 부분, 검찰 부적절한 처신 포함"

'검찰 짜맞추기식 수사' 보도한 KBS 강민수 기자

정호윤 기자  2007.02.07 16: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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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9’가 5일 검찰이 제이유 사건 수사과정에서 거짓 자백을 강요했다고 단독보도 한 것과 관련 검찰이 공개사과를 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경향과 한겨레, 한국 등 주요 일간지도 6일 KBS보도를 인용, 제이유 전 간부인 김씨와 검찰의 대화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KBS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모 검사는 “도와줘, 깨끗하게…”, “내가 원하는게 이거거든. 이렇게 진술한 거로 하면 돼.”, “괜히 검사가 진술을 강요했네 그런 소리하면 안돼…”등 김씨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이번 보도와 관련, 취재과정과 제보자, 그리고 미공개 녹취록 등은 여전히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본보는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KBS 사회팀 강민수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취재 뒷얘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검찰의 거짓진술이 담긴 녹음테이프의 입수 경위는?
녹음은 검사가 전 제이유그룹 간부 김모씨를 불러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김씨가 ‘보이스펜’을 이용해 직접 녹음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김씨로부터 녹음테이프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씨는 테이프가 공개되는 것에 겁을 냈다. 검사들이랑 싸워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테이프 제공자 및 제보자는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밝힐 수 없다.

-검찰이 김씨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검찰은 김씨가 제이유 주수도 회장과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이용, 김씨를 통해 주씨의 혐의를 입증하려 했다. 시쳇말로 김씨는 당시 ‘안티 주수도’의 선봉장이었다. 그래서 검찰이 김씨에게 무리한 진술까지 요구한 것이다. 김씨는 검찰로부터 “협조하지 않으면 네가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녹취록 가운데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다. 무엇인가?
녹취록에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소위 “안불면 다른 혐의로 죽이겠다.”, “얘기하면 다른 것도 눈감아주겠다.” 등 노골적인 협박도 많다. 이밖에 피의자를 앞에 두고 행한 검사의 부적절한 처신이나 언행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 구체적인 사례는 지금단계에서 밝히기가 어렵다.

-일각에선 2년전 X파일 보도와 비교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적 문제는 없나?
X파일은 당사자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취했기에 ‘도청’이 성립된다. 하지만 김씨의 이번 녹취록은 대화의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호윤 기자 jhy@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