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창태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편집권」의 소재에 대하여’라는 항목을 통해 편집권은 “대표이사 편집인이 편집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편집인을 겸임하는 대표이사 사장에게 편집에 대한 권한은 핵심적”이라고 말하고 자신에게 편집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본보 1974년 11월22일자 사설 ‘우리의 주장’에 수록된 ‘편집권 주체는 신문 방송 잡지의 경영관리자(법인일 경우 이사회) 혹은 이의 위탁을 받은 편집관리자에 한 한다’라는 부분을 언급했다.
그러나 금 사장은 본보 ‘우리의 주장’ 내용 중 이 부분만 발췌했지 사설의 골자인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편집권의 독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더구나 금 사장이 언급한 대목도 평면적 투영을 경계해야 한다는 뒷 문장이 빠져있다.
당시 본보 사설에는 “무릇 이 세상의 모든 법과 원칙이 다 그러하듯, 편집권의 독립이라는 것도 원래의 취지와 정신을 저버리는 방향으로 방패막이 노릇을 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원칙으로서의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며 “본디 편집권의 독립이 시비의 여지없는 원칙으로서 받아들여진 것은, 편집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일체의 간섭으로부터 온전히 보호해주지 않는 한 진정한 언론자유가 구현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언론자유의 수호를 위해 편집권의 독립을 말하는 것이지 금 사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있는 권한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어 사설은 “다시 말해서 편집권의 독립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보초이며, 이와 같은 본말을 뒤집는다는 것은 애당초 상상도 할 수 없는 노릇이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또 “어째서 언론자유의 방패막이로 물려준 무기를 자유언론을 실천하려는 용사들에 대한 독침으로 사용한단 말인가”라며 편집권을 들어 협회 회원들을 몰아붙이는 편집권자들을 비판했다.
사설은 “(중략) 편집권의 독립은 진실보도·공정평론·적정한 발표방법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그러므로 기자들은 이 목적을 저해하는 일체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편집자의 번병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수행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