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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사태 '한고비' 넘겨

김정섭 대표이사 권한 대행 선임

김창남 기자  2007.01.31 18: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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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사태’가 한 고비를 넘겼다.
인천일보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올 3월 정기주총까지 1대주주인 김정섭 변호사를 ‘임시 대표이사 권한 대행’으로 선임했다.

그동안 인천일보는 장사인 사장이 사퇴했지만 주총에서 통과되지 않아 모든 결제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김 신임 대표이사와 노조는 이날 승낙조건으로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측에 있고 △체불된 임금과 재임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선 책임을 지우지 않으며 대신 △편집권 독립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장사인 사장은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됐고 향후 신규 투자 유치 등에 있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오는 3월로 예정된 정기주총 직전까지 주식변동에 따라 또 한 차례의 고비가 예상된다.

정기주총까지 우호지분을 포함해 지분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 임기 3년의 차기 사장을 결정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현재 1대주주인 김정섭 변호사가 보유한 주식은 한국공영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분(14.10%)을 포함해 총 29.77%이다.

반면 ‘경영복귀 움직임’으로 반발을 사고 있는 윤승만 전 인천일보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크레타건설은 이모 전무의 보유분(2.85%)을 합해 총 27.91%를 보유하고 있다.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