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한 조정청구 건수가 2005년에 비해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위원장 조준희)는 29일 지난해 조정청구 건수는 총 1천87건으로 2005년 8백83건에 비해 23.1%(2백4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청구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가 50.3%(5백4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손해배상청구(3백18건), 반론보도청구(2백10건), 추후보도청구(12건) 등의 순이었다.
이후 처리결과는 취하가 38.0%(4백13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합의(3백57건) 조정불성립결정(2백25건), 직권조정결정(57건), 기각(22건), 각하(13건) 등으로 집계됐다.
매체유형별로는 일간신문이 55.0%(5백98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어 방송(2백16건) 주간신문(1백54건), 인터넷신문(77건), 잡지(25건), 뉴스통신(17건) 등이었다.
침해유형을 보면, 명예훼손이 93.3%(1천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동의 없이 초상을 공표한 ‘초상권 침해’와 동의 없이 음성을 녹음해 방송한 ‘음성권 침해’가 각각 48건과 7건이 됐다.
신청인 유형은 개인이 48.7%(5백3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단체(1백72건), 중앙행정 기관 및 보조기관(1백42건), 회사(1백27건), 교육기관(35건) 순이었다.
손해배상청구 건수는 총 3백18건으로 이 중 금전적 배상이 이뤄진 것은 42건이었다. 평균 배상액은 3백17만원으로,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천5백만원에 이르렀다.
반면 손해배상청구액 평균은 1억9백여만원으로 전년도 2억8천여만원에 비해 대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실제 배상액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김창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