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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협 주도, 법 개정운동 벌여야"

선관위 "선거법 바꾸기 전에는 허용 불가능"

장우성 기자  2007.01.31 15: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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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후보 공개를 금지하는 법 조항은 개정하고, 실행 여부는 각 신문사에 맡겨야 한다.”

29일 서울 프레스센터 한국기자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 ‘신문의 대선 지지후보 공개,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4개 신문사 정치전문기자들은 신문의 사설을 통한 지지후보 공개를 막는 법 조항을 개정하고, 실행 여부는 각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신문 이목희 논설위원은 좌담회에서 “법적으로 지지후보 공개를 막는다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셈”이라며 “이제 제도를 고쳐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내일신문 남봉우 편집위원은 “제도는 빨리 바꿀수록 좋다”며 “지지후보를 밝히는 건 각사 자율에 맡기면 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이대근 정치·국제에디터는 “지지후보 공개는 대선 공정보도를 위한 노력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여론시장의 독과점 상태에서 특정 언론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지지후보 공개는 다음 대선 때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일보 김광덕 차장대우(정치부)는 “지지후보를 당장 공개할 경우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사설에서 특정한 정책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다음 대선 때 지지후보 공개로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드는 게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이 지지후보 공개를 위한 법 개정 등 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며 “국회 및 사회 전반에 여론을 형성해 언론계 전반에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신문의 지지후보 공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효수 공보담당관은 “현행 선거법상 신문의 지지후보 공개는 명백히 위법”이라며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 선거법을 바꾸기 전에는 허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관광위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열린우리당 문화관광위의 한 관계자는 “언론의 기존 관행대로라면 지지후보 공개를 허용할 경우 더욱 편향된 보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권의 언론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 해소돼야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문화관광위의 한 관계자는 “전파의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방송과 신문을 똑같이 규제하는 중앙선관위의 입장은 옳지 않다”며 “신문의 지지후보 공개는 허용돼도 무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우성 기자 jea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