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노조(위원장 안철흥)는 사측의 직장폐쇄는 공세적 행동이라며 차후 조합원회의를 통해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22일 오후 1시 충정로 시사저널 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직장폐쇄는 매우 공세적이며 이유를 알 수 없는 행위"라면서 "이는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앞서 사측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독립신문사의 직장폐쇄를 알리고 오후 1시를 기해 충정로 '시사저널' 편집국을 폐쇄했다.
사측은 공고문을 통해 "노조는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며 전면 파업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며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복귀의사를 밝히지 않는 모든 사원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사측은 또한 899호, 900호에 이어 901호도 22일 대체인력으로 제작, 배포했다.
그동안 노조는 별도의 조합 사무실이 없는 상태에서 편집국에 대기하며 사측에 지속적인 대화를 촉구해왔다. 최근에는 사측이 편집국내 복사용지, 컴퓨터 등 회사 시설물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 노조는 회의실을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며 노조 활동을 벌여왔다.
노조 안철흥 위원장은 "노조가 회사 시설물을 불법 점거한 것도 아니고 훼손하지도 않았는데 폐쇄 2시간 전에 이를 알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김종규 수석부위원장은 "그동안 시사저널 노조는 수 차례 협상을 벌이는 등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이번 직장폐쇄로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일간스포츠가 파업했을 때도 노조사무실은 폐쇄하지 않았다. 금창태 사장은 언론사주로서 두고두고 입방아에 오르내릴 일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시사저널 노조는 향후 조합원 회의를 통해 직장폐쇄는 물론 경영진이 제기한 오마이뉴스, 기자협회보 등에 대한 소송 건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방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측은 지난 19일 오마이뉴스에 릴레이기고를 게재한 이유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와 서명숙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시사저널 고재열 기자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내겠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