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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그룹 '위장소유'조사 촉구

언론노조 등 19일 성명서 밝혀

김창남 기자  2007.01.19 1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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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민방노조협의회 SBS노조 등은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제기한 귀뚜라미그룹의 ‘위장 소유’의혹과 관련, 귀뚜라미 그룹의 방송법 위반을 규탄하며 방송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는 19일 성명서에서 “귀뚜라미 그룹이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대구방송 주식의 법적 소유 상한선을 위반했다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손 의원이 폭로한 내용의 핵심은 귀뚜라미 그룹이 1997년 대구방송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30%를 초과하게 된 지분을 다른 회사의 이름을 빌려 교묘하게 ‘위탁관리’해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손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하며 “2003년 12월 귀뚜라미 그룹은 ‘월드씨앤디’란 회사에 대구방송의 주식 11.74%를 91억원에 매각했다”고 밝힌 뒤 “그런데 귀뚜라미 그룹은 월드씨앤디가 주식 매입을 위해 대출을 받은 은행에 113억원의 금전신탁을 드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손 의원실의 조사가 진행되자 귀뚜라미 그룹과 대구방송은 부랴부랴 월드씨앤디에 대한 질권 해지, 월드씨앤디의 은행 대출금 상환, 금전신탁에 대한 질권 해지 등을 차례차례 진행시켰다”며 “이런 증거들은 귀뚜라미 그룹이 1997년 이후 거의 10년간, 아니면 적어도 2004년부터 3년여간 불법과 편법으로 11.74%를 월드씨앤드 이름으로 위탁관리 해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언론노조는 “손 의원이 제기한 이런 의혹과 증거에 대해 방송위가 철저한 조사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방송위가 철저한 조사에 나서지 않을 경우, 손 의원이 제기한 모든 의혹, 나아가 귀뚜라미가 3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게 된 1997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와 함께 “이번 의혹을 계기로 방송위는 다른 민영방송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지역민방 최대주주들이 방송사 지분을 서로 교차소유 하는 편법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SBS노조(위원장 최상재)도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SBS의 2대 주주인(15% 지분) 귀뚜라미 그룹은 지난 2004년부터 3년에 걸쳐 6% 가량의 SBS 신규지분을 취득한 후, 소액주주 참여를 핑계로 SBS이사회에 진입해 방송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SBS노조는 이어 “귀뚜라미가 방송법을 위반하면서 대구방송에 전횡을 일삼는 것은 물론, SBS 경영까지 좌지우지 하려는 것은 민영방송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라며 “방송 독립성과 공익성을 위해 주요 주주들에 대한 감시를 보다 철저히 전개할 것을 천명하고 이번 사태가 철저히 규명될 때까지 지역민방의 노동자들과 치열한 연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방노조협의회(의장 최상재)는 18일 성명에서 “대구방송의 대주주인 귀뚜라미 측이 방송법을 위반한 내용은 당국의 철저한 규명을 받아야 하며, 관련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