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상임대표 정일용 한국기자협회장)는 18일 성명을 통해 “최근 조총련계 학생에 대한 일본 대학의 근거 없는 입학거부는 일본 내 소수 민족에 대한 테러폭력이며 인권유린 행위”라고 말했다.
남측언론본부는 18일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 내 테러 폭력 행위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재일동포는 일본의 한반도 강점이라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총련계 재일동포에 대해 사회적 반감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분노를 끓어오르게 한다”고 밝혔다.
남측언론본부는 또 “일본언론은 이에 대해 축소보도로 일관하고 있고 한국언론도 대부분 관련보도를 외면하는 한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소수민족 보호라는 당위성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양국 언론이 보다 진지한 보도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측언론본부는 “유엔과 남북한 정부 모두가 이같은 행위가 재발치 않도록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특히 수년 전부터 조총련 단체나 기업에 대해 탈세와 간첩행위 등의 혐의로 체포와 수용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정부는 즉시 정치적 탄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 내 테러 폭력 행위를 규탄한다
북한의 미사일 및 핵 실험이후 재일동포, 특히 조총련계 동포들에 대한 적대적 행위가 일본 사회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조총련계 학생과 학교 건물 등이 욕설이나 물리적 폭력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에는 조총련계 학생에 대한 일본 대학의 근거 없는 입학 거부도 발생했다. 이는 일본 내 소수 민족에 대한 테러폭력이며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다.
자칭 문명사회에서 벌어지는 야만적 행태는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및 핵실험 이후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자행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재일동포는 일본의 불법적인 한반도 강점이라는 역사적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의 태도는 분노를 끓어오르게 한다. 일본 언론 또한 축소 보도 등의 무책임한 태도를 반복한다. 한국 언론도 대부분 관련 보도를 외면하는 한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런 야만적 행위가 근절되도록 즉각 나서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런 행위가 재발치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할 것이며 남북한 정부도 재일동포 보호를 위한 공동보조 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언론도 소수민족 보호라는 당위성과 인권 보호차원에서 진지한 보도를 해야 한다.
조총련계 동포들이 겪고 있는 피해는 일본인 납치 사건을 둘러싼 일본과 북한의 대립이후 급증했으며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핵실험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뒤에 일본에서 일어난 재일동포, 특히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폭행과 협박은 백여 건에 달한다. 이 수치는 보고된 것일 뿐, 실제 공개를 회피한 경우는 훨씬 많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도쿄나 오사카 등 대도시의 조선학교에서 주로 치마저고리를 입은 중급부 학생 이상의 여학생이 피해가 집중됐다. 하지만, 오늘날 지방 도시로 퍼져가고 있고 남녀학생들이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전역의 재일동포들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재일동포에 대한 부당행위는 공공기관에서도 발생했다. 지난 17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도 마치다시에 있는 다마가와대는 가나가와 조선중고급학교의 3학년 학생(18)이 입시 원서를 제출했으나 "시험을 치를 자격이 없다"며 거부했다. 재일조선인인권협회에 따르면 일본 국립대학 가운데 조선학교 출신에게 수험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 없으며, 4년제 사립대도 시행규칙 개정이후 지원서를 거부한 예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수년전부터 조총련 단체나 기업에 대해 탈세와 간첩행위 등의 혐의로 체포와 수색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에서의 수입 금지와 함께 북조선 국적을 가진 사람의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일본의 지자체들도 각 지역 조총련 본부 건물 등 관련 시설에 대한 면세조치를 잇달아 취소하고 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조치는 일본 내에서 조총련계 재일동포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소수민족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비난을 조총련 등으로부터 받고 있다.
일본 경찰은 지난해 11월 조총련 단체의 한 여성이 링거 등 의약품을 반출하려 한 사실을 적발, 조총련 도쿄본부를 압수수색했다. 또한 일본 경찰은 조총련 인사가 경영하는 인력파견 회사를 노동자파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는 등 조총련계 기업과 개인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일본 경찰은 6개 조총련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피랍된 하라 타다키의 실종과 관련된 혐의였다. 당시 일본 경찰은 조총련 본부가 일본인 납치에 동조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재일동포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테러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