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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내부감사 사규 제정

이대혁 기자  2007.01.17 16: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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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사장 김기서)가 내부 감사 사규를 제정하고 5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연합은 자율적인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감사 기준, 절차 등 총 4장 제13조의 규정안을 마련하고 10일 사원들에 열람토록했다.

연합이 마련한 내부감사 규정은 업무 전반의 비효율·부조리 요소를 확인하고 제거함으로써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는 연합의 연매출이 1천억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과 경영 합리화를 위해 내부감사 기능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감사팀은 사장직속 경영기획실내에 두며 팀장 포함 3인으로 구성된다. 감사팀은 일반감사를 비롯해 사장이 요청한 사항 또는 대규모 발주·사업계약·신규사업 추진 등 회사의 재정과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감사팀만으로 감사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 한시적으로 감사팀을 확대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를 자문역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다.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요구, 변상요구, 개선요구, 시정요구, 주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경영합리화위원회 송현승 상무는 “매출 1천억원 시대에 접어든 연합이 각종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감사규정을 마련했다”며 “지난 국정감사 때 의원들의 요구도 있었고 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감사규정이 좋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