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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반발'

CBS TV·한경TV 뉴스방송 중단될 수도

김창남 기자  2007.01.17 15: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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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놓고 일부 방송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CBS TV와 한국경제TV의 경우 시행령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뉴스방송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지난달 12일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고한 가운데 이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2일까지 접수 받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TV, 라디오, 데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별로 각각 전체 사업자의 1백분의 3을 초과하거나 각각의 사업자수 6개를 초과해 경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문편성 방송사업자가 허가 받은 방송프로그램 이외에 부편성할 수 있는 분야를 교양 프로그램 또는 오락 프로그램으로 제한하는 것 등 이다.

이와 관련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는 지난 2일 방송협회(회장 최문순) 차원에서 △방송사업자의 소유 및 겸영제한 조항 △어린이 주시청 대상 방송광고 자막표시 의무화 △반복적 심의 규정 위반 기준 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방송협회는 “지상파방송의 영향력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근거자료 없이 막연한 논리로 지상파방송에만 더 강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CBS는 지난달 29일 언론자유와 여론의 다양성 증진 측면 등을 주장하며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와 종류’ 등을 규정한 제50조 제5항 신설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며 한국경제TV도 2일 같은 조항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부편성을 교양 혹은 오락 프로그램으로 제한 할 경우 채널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경계를 구분한다는 자체가 모호하고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입법 예고가 끝나고 내부 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외부 규제심사 그리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대통령 승인 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개정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