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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호 전 MBN노조 위원장 무죄 확정

대법원 "폭행사건 근거없다" 상고기각

정호윤 기자  2007.01.15 11: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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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집단 폭행을 이유로 지난 2005년 1월 해고된 김기호 전 MBN노조 위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김영란 대법관)는 11일 김 전위원장에 대해 “원심을 뒤집을 만한 이유가 없다”며 상고기각 판결 근거를 밝혔다.


이에 따라 ‘때린 사람은 없는데 맞았다는 사람만 존재하는 불가사의 한 사건’은 결국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위원장은 이 사건과 관련 지난해 1심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데 이어 11일 대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이 나옴으로써 결백이 증명됐고 사측의 해고 이유 역시 원천 무효가 됐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04년 당시 제작기술부 모 부장과의 사소한 말다툼이 ‘집단폭행’설 로 확대되면서 회사로부터 해고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폭행과 관련된 진실이 밝혀졌고 형사재판이 마무리 돼 반갑다”며 “사측이 폭행 건을 빌미로 부당 해고했기에 향후 진행될 부당 해고 구제를 위한 민사·행정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돼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해고 이후인 2005년부터 언론노조에서 교육선전실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