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 남측언론본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강순정 고문이 효순·미선 여중생 압사사건 사진 자료 등을 지인을 통해 북에 보낸 것과 관련 검찰이 국가기밀유포죄 등을 적용 간첩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조치”라고 말했다.
남측언론본부는 이날 ‘효순·미선 양 사진이 국가 기밀이라니’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국가 기밀 누설 등의 간첩죄가 적용된 효순·미선 사진 자료와 국방예산 삭감 주장 문건은 이미 인터넷을 떠도는 자료”라며 “이때문에 국가 기밀 누설죄를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남측언론본부는 또 “‘조선노동당 창건 55돌 경축 비디오테이프’는 정부 당국이 이미 방북 허가를 내줘 많은 사람이 관람한 것”이라며 “검찰이 친북 행위라고 한 ‘김정일 60회 생일 경축 서신’발송 건도 지난 98년 김병관 동아일보 회장이 김 위원장에게 동아일보 기사를 새겨 넣은 순금판형을 선물한 것이 문제되지 않았던 것을 상기해 볼 때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말했다.
남측언론본부는 “이번 검찰 수사가 대선 또는 정권말기를 이용한 수구냉전세력의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니길 바란다”며 “국가보안법 철폐와 더불어 팔순에 가까운 강 고문의 나이를 고려, 수사를 불구속 수사로 전환 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효순 미선양 사진’이 국가기밀이라니...
서울 중앙지검이 9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의 강순정 고문을 국가기밀 유포 등 간첩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강 고문이 ‘효순미선 여중생 압사사건 사진자료’ ‘국방예산 삭감 주장 문건’ 등을 캐나다 지인을 통해 북에 보내 국가기밀을 누설했으며, ‘조선노동당 창건 55돌 경축 비디오테이프’를 타인에게 배포하고, ‘김정일 60회 생일 경축 서신’을 보내는 등 공작원과 128회에 달하는 화합통신을 하고 국가기밀 16건을 포함해 133종 329점의 문건을 북에 전달한 ‘간첩혐의’가 있다고 구속기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기소는 지난 2000년 남북정상이 손을 맞잡은 이후 시작된 ‘6.15 시대’가 북한 핵문제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간 차원의 남북화해 협력 분위기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매우 유감스런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국가기밀 누설 등의 간첩죄가 적용된 효순미선 사진자료와 국방예산 삭감 주장 문건은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로서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사진, 문건이란 점에서 국가기밀 누설죄를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이다.
또 ‘조선노동당 창건 55돌 경축 비디오테이프’는 정부 당국이 이미 방북 허가를 내주어 많은 사람이 관람했고, 텔레비전 영상으로도 소개된 것이다. 또 검찰이 친북행위라고 지목한 ‘김정일 60회 생일 경축 서신’ 발송 건은 지난 98년 방북한 김병관 동아일보 회장이 김 주석과 관련된 1937년 당시 동아일보 기사를 새겨 넣은 순금 판형을 김 위원장에게 선물한 것과 비교할 때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어떤 이는 수십 돈의 순금 판형을 주어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어떤 이는 서신을 발송했다고 친북행위를 했다고 구속기소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형평성을 잃은 조치이다.
우리는 이번 검찰의 수사가 연말의 대통령 선거 또는 정권 말기를 이용한 수구냉전 공안세력의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는 검찰의 무리수가 결국 반통일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믿으며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한다. 더불어 건강도 좋지 않고, 도주의 우려도 없는 팔순에 가까운 강순정 고문(77)을 추운 겨울에 구속 수사하는 것은 반인륜적, 비인도적 처사인 만큼 검찰이 즉각 불구속 수사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