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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노사 '이제는 소송전'

사측, 손해배상 청구…노조, 해고무효소송

이대혁 기자  2007.01.10 16: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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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부서 분사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한국일보 노사관계가 소송을 통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소송과 압류 조치가 노사간 진행되고 있는데다 향후 노조의 복직투쟁을 위한 해고무효소송과 사측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영진과 분사회사인 미디어프린팅은 지난해 12월 노조 조합원들을 성남공장 업무방해를 이유로 성남 중원 경찰서에 형사고발한 상태며, 이르면 이번주 10억여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노조도 지난해 11월 중간정산 퇴직금 반환 및 그에 따른 이자지급 소송을 제기하면서 중학동 사옥과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다. 더욱이 이달 1일자로 정리해고된 한국일보 조합원 21명과 한국인쇄기술 8명은 각각 해고무효소송과 구제신청을 청구할 예정이다.

사측은 4일 오후 지난해 12월 명예퇴직한 46명의 조합원에 대해 형사소송을 취하할 것을 조합원과 합의했다. 동시에 조합원들도 이자지급 소송 취하 및 가압류를 풀기로 했다.

문제는 남은 조합원들은 사측이 제기한 형사소송의 여전한 피의자이며 향후 사측이 제기할 손배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이는 총 28명으로 조합원 21명과 업무상 전환배치자 5명, 이들을 도운 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과 탁종열 교육국장이다. 손배소로 따지면 1인당 3천여만원에 해당된다. 즉 사측이 산출한 피해액은 그대로 있으면서 76명에 달했던 손배소 대상이 28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정리해고된 한 조합원은 “이는 사측이 명예퇴직이라는 효과를 얻기 위해 조합원 개개인에 가압류를 해 성공한 것”이라며 “명퇴로 인해 (형사)소송을 취하하고 손배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명예퇴직이 곧 면죄부’라는 논리”라고 사측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