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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언론부분 미래유보로 묶어야"

언론노조·민언련 토론회

이대혁 기자  2007.01.10 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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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15일 한·미 FTA 제6차 협상을 앞두고 언론분야에서 ‘미래유보’를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와 민언련(공동대표 신태섭)이 8일 오전 10시 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주최한 ‘한·미 FTA 6차협상 언론분야 협상쟁점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신문방송학)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문화적 측면의 방송을 강조, 문화주권의 보호를 위해 방송분야를 한·미 FTA 협상에서 미래유보해야 한다는 논지를 펼쳤다. 주장의 근거로 김 교수는 미국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분제한과 방송 콘텐츠 1개국 쿼터제에 대한 규제 철폐 요구를 들었다.

김 교수는 “미국은 국내 방송시장의 프로그램 진입과 자본의 진입에 대한 규제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프로그램 진입의 경우 1개 국가 쿼터 제한으로 미국산 프로그램의 진입을 제한하는 기본 규제로 이 제한이 풀리면 국산 프로그램의 방송비율 감소는 물론 영세한 프로덕션이 폐업의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자본 제한이 완화돼 SO나 종합편성·보도를 제외한 PP에 대해서 49%까지 외국자본의 진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미국은 51%까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확대했을 때 외국자본의 진출은 국내 케이블 업계를 장악, 시장을 미국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방송광고에 대해서도 (광고의) 공적판매가 공민영체제 근간의 핵심이 된다며 미국의 개방 요구에 맞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주문형비디오(VOD)도 통신서비스가 아닌 방송서비스로서 미래유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애니메이션, 영화, 외국방송 재송신 더빙규제 등에 대해서도 프로덕션 업계의 논리처럼 문화주권과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미래유보를 관철할 것을 주문했다.

또 김 교수는 한·미 FTA 협상에서 문화산업 보호를 위한 기본전제로 △자유무역협정과 문화시장의 분리 △문화산업에 대한 조정관리권 보유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문분야와 관련해 발제를 맡은 한서대 이용성 교수(신문방송학)도 역시 “언론주권과 문화주권을 위해 신문과 방송광고의 미래유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 교수는 “미국과의 FTA에서 가장 큰 쟁점은 겸영규제 완화 및 방송광고의 민영미디어렙 도입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미국이 방송법과 신문법의 겸영 규제를 완화하라고 요구하면서 일간신문 지분소유를 매개로 방송사업에 우회진출로를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영미디어렙이 도입되면 신문광고시장을 40% 이상 축소시켜 여론시장에서 그나마 여론다양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중소 신문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신문법과 방송법의 겸영규제 규정이 서로 모순되고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모두 허용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FTA 협상과정에서 겸영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여론시장을 과점신문과 외국자본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이 일관적으로 언론분야의 FTA에 대해 겸영철폐 요구와 미디어렙 도입 요구 등 광고 문제, 채널과 방송쿼터 제한 완화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세종대 오정호 교수(신문방송학)는 지주회사 문제와 방통융합이 향후 큰 비중을 차지할 의제로 전망, 눈길을 끌었다.

오 교수는 “지주회사의 경우 외국 자본의 우회적인 진출로로 활용될 여지가 크고 방통융합의 경우 규제에 대한 국내 청사진이 없는 상황에서 FTA가 체결되면 미국과 만들어 놓은 규제를 가지고 국내규제로 적용하는 순서상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말해 이 부분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대혁 기자 daebal94@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