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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업체 前대표, 5개언론사에 손배소

국민·연합·한국·CBS·MBC 각각 1천만원씩

이대혁 기자  2007.01.10 14: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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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용 상품권업체인 (주)우리문화진흥 전 대표 곽 모 씨가 5개 언론사를 상대로 각각 1천만원, 총 5천만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곽씨는 지난달 22일 국민, 연합, 한국일보, CBS, MBC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곽씨는 소장에서 “원고(곽 씨)가 정치권에 로비를 했거나, 금품을 제공했다는 부분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리가 되었고, 또 보도를 진실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오로지 참고인 김모씨와 검찰의 공표사실만을 기초로 작성·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씨는 “신문과 방송의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성 및 신속성으로 인해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명예회복이 될 수 없다”며 민법 제750조를 원용,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해당 언론사들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전 국회 문화관광위 수석전문위원 김모씨가 상품권 인증업체 선정 과정에서 곽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이대혁 기자 daebal94@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