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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법 논란 불씨 '여전'

위원 전원 사실상 대통령 임명…'독립성 훼손·방송장악' 비판 거세질 듯

김창남 기자  2007.01.10 1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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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위원 구성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 5명을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함에 따라 그동안 언론시민단체로부터 지적됐던 ‘방송의 공공성·독립성 훼손’이라는 비판과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방송 장악’이란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범위와 자격, 그리고 이런 안이 다음 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변할지도 향후 관심사다.

당초 정부는 위원 5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일정 몫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최종안에는 위원장(1명) 부위원장(2명) 상임위원(2명) 등 총 5명의 위원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신 상임위원은 사회 각계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또 방통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되, △방송사업자 인허가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편성 △KBS 등 방송사 이사 및 임원 추천·임명 등 방송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정부조직법상의 국무총리 행정감독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위원 구성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이 3일 정치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위원 구성은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에서 해도 된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논란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는 5일 성명에서 “위원 구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명을 독식하여 독립된 위원회가 아닌 관료화된 정부조직 기구로 만들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독립과 방송부분의 공공성·독립성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위원 임명을 대통령이 독식하겠다는 것은 방송을 권력에 제도적으로 예속시키겠다는 의도”라며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 법안은 가장 기초적인 원칙마저 무시한 악법으로 결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사회적인 요소뿐 아니라 방송·통신의 현실을 바탕으로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찾기 위해 토론과 대화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상임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범위도 방송·통신 관계자뿐 아니라 이용자, 협회, 학회 등을 폭넓게 검토한 뒤 국회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의 독립성과 합의제 기관의 성격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