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사진기자들이 타종 장면을 취재하기 위해 보신각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KBS에서 고용한 사설 경호원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
| |
|
|
| |
KBS방송으로 인해 연이어 사진기자들의 취재권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기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새해를 앞두고 ‘제야의 종’ 타종 장면을 취재하기 위해 종로2가 보신각에 갔으나 KBS측이 저지, 타종 장면을 찍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신각에선 KBS 특별생방송 ‘가는해 오는해’란 프로그램이 생중계됐다.
하지만 기자신분이 확인되고 행사 주최 측인 서울시가 발급한 취재비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BS 관계자를 제외한 모든 기자들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방침 때문에 접근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중앙 일간지들은 1일자 지면에 타종 장면 사진을 게재하지 못했다.
이어 1일 오전 7시쯤 해양경찰청이 주관한 ‘독도 해맞이 행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
신문.방송 기자 50여명은 해경에서 제공한 배를 타고 독도 일출 사진을 찍으려고 했으나 KBS 생방송 송출문제로 인해 촬영거리와 각도가 맞지 않은 곳에 배가 정박, 이로 인해 사진 한 컷 때문에 1박 2일 출장을 온 사진기자 대부분이 헛걸음쳤다.
특히 일부 사진기자들이 사진 촬영을 위해 장소 이동을 요구했으나 묵살됐고 나중에 문제가 돼,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사과.해명했다.
해경은 지난 2일 사진기자협회로 보낸 사과공문을 통해 “KBS 생중계 송출관계로 즉각적인 함정 선회 조치를 취하지 못해 독도를 배경으로 한 일출광경 촬영이 불가했다”며 “원만한 취재가 되지 못한 점을 거듭 사과드리며 추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사진기자는 “자사 프로그램을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취재를 제한한다는 것은 월권을 넘어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며 “사진기자들도 생방송이 중요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포토라인 등을 지키면서 타종사진을 찍으려 했으나 KBS가 고용한 사설경호원 때문에 취재가 원천봉쇄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