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신문’ 사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형모 전 대표가 요구한 임시주주총회를 이사회가 승인, 오는 11일 개최할 예정이지만 이 전 대표와 직원들의 갈등이 극에 달해 또 다시 파행을 이룰 전망이다. 열릴 수도 없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시민의신문’ 사태는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1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남영진 전 한국방송광고공사 감사에 대한 선임을 반대해 파행을 이루면서 더욱 악화됐다. 여기에 12월20일 이 전 대표의 요구로 열린 이사회는 남 전 감사의 내정을 무효로 처리하고 대표이사를 다시 내정키로 해 직원들을 포함, 언론·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언론노조와 언론연대, 문화연대는 성명을 통해 “이 전 대표가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 대표와 이사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문화연대는 21일 성명에서 “이씨는 다시 <시민의신문> 경영에 복귀하고자 하는 추잡한 욕망을 드러냈다”며 “이는 <시민의신문>을 사유화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비판 때문인지 이사회는 12월23일 다시 남영진 사장 내정자와 이 전 대표, 시민의신문 직원들을 차례로 만나 중재를 시도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여전히 남 내정자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시하며 경영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명순 이사의 사장 내정 혹은 이사회가 인정하는 제3의 인물을 제안했다. 이사회는 경영복귀 불가를 전제로 이 제안을 받아들여 직원들에 전달했고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사퇴하겠다는 뜻을 직원들에게 알렸다.
이에 시민의신문 직원들은 “이명순 이사의 사장 내정 요구 및 제3자 대표자 언급 등이 바로 경영권에 간섭하는 것”이라며 반발, 남 내정자를 인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시민의신문 이준희 노조위원장은 “이사회는 자신들이 추인해 구성된 사추위의 결정을 완전히 번복했다”며 “이는 이형모 전 대표를 두둔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무능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언론·시민단체도 나섰다.
언론연대와 문화연대는 지난해 12월26일 모임을 열고 가칭 ‘시민의신문 사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키로 했다. 조만간 이사들과 이 전 대표를 포함한 공동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의신문 이사회 송보경 이사는 “현재 누구인들 대표이사로 오든 뾰족한 수가 될 수는 없지만 사태해결을 위해 조만간 이사회 이사들과 자문단들이 모여 제3의 인물을 접촉할 것”이라며 “모두가 만족할만한 해결 방안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비교적’ 적합한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해 조속한 사태 해결의 뜻을 내비쳤다.
한편 시민의신문은 지난달 12월26일자 제681호를 발행했지만 주거래 은행에서 통장 입출금이 정지된 상태고 이달 중순 경 국세청과 의료보험공단 등에 압류가 예정돼 있어 최악의 경우 발행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직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대혁 기자 daebal94@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