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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만족도 더 높다

중재위, 언론중재법 이용만족도 조사

정호윤 기자  2006.12.28 16: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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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조정제도에 대해 피신청인(언론인)보다 신청인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조준희)가 2005년 7월28일부터 지난해 7월27일까지 1년 동안 언론중재위 심리에 참석했던 신청인 1백93명과 피신청인 1백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부문별 평가점수를 매긴 조사결과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종합만족도는 67.3점인 반면 신청인은 73.4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달라진 언론중재제도에 대해 신청인 응답자의 83,9%, 피신청인의 52.9%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피신청인 경우 지난 2005년 조사(31.8%)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언론중재위 조정제도에 대한 언론인들의 평가는 아직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넷매체에 대한 언론보도 피해구제에 대해선 대부분의 응답자가 공감하고 있었다.

신청인의 88.6%와 피신청인의 91.5%가 이들 매체도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이 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또 30%가 넘는 응답자는 기사 삭제 조치까지 취해야 한다고 말해 언론중재법에 인터넷매체에 대한 제재 조항을 신설하자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됐다.

현행 언론중재법상 인터넷포털 및 언론사닷컴에 대한 조정 신청은 불가능하다.

정정·반론보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높았다.

응답자의 75.9%는 신문이나 방송에서의 정정·반론보도가 형식적이고 성의 없어 보였다고 답했고 ‘바로잡습니다’나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아닌 원 보도가 실렸던 지면이나 프로그램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호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