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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입법예고안 '전면 개정'

공대위, 21일 기자회견서 밝혀

김창남 기자  2006.12.21 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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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주권을 위한 방송통신융합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장면.  
 
시청자주권을 위한 방송통신융합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국무조정실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21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송의 독립성.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조항인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것들과 소관 사무에 관한 조항은 반공공성을 지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대위는 “시민사회가 그동안 방송통신융합 논의의 폐쇄적 운영과 국무조정실의 독단적 행정을 강하게 비판해왔다”며 “결과적으로, 변형되고 뒤틀린 방송통신융합 결과가 나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공성.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대위는 “설명회나 공청회 석상에서 보여준 고압적 태도와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들로 물의를 일으킨 국무조정실이 더 이상 방송통신융합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우리는 국무조정실이 입법 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전면 무효로 간주, 강력히 반대하며 논의 구조의 전면 재구성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총리면담을 위해 정부종합청사에 진입하는 장면.  
 
이밖에 공대위는 △융추위 논의 과정 전면 공개 △방송 공공성과 독립성 보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의 독립성 보장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에 포함된 산업.진흥 기능 분리 △시민사회 포함한 새로운 융추위 구성 등을 요구했다.

한편 시청자공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총리 면담을 위해 정부종합청사에 진입하려 했으나 경찰 저지로 무산됐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무조정실의입법예고안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며

국무조정실이 지난 12월 5일 입법 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지막으로 심의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 이하 융추위)는 ‘위원 선임 과정에서 국회 추천 보장’ 등 일부 조항을 개정, 권고하는 수준에서 기구 개편 작업을 마무리했다. 시민사회와 언론 종사자들이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ㆍ공공성 보장 조항의 심의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계서제 유지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제 취지를 벗어난 조항이 여전히 살아있고, 방송의 공공성 보장에 대한 요구는 무시했다.

방송의 독립성ㆍ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조항인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한 것들과, 소관 사무에 관한 조항은 반공공성을 지향하고 있다. 부분적이나마 융추위가 결의한 수정(안)조차 법률(안)이 아닌 ‘건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것은 정부 입법(안) 최종 확정 과정에서 변질될 가능성을 한껏 열어놓고 있다. 시민사회가 합리적인 논거를 갖고 제안한 산업ㆍ진흥 기능의 독임제 행정부처로의 이관에 필요한 기능 조정은 ‘시간이 없어’ 논의할 수 없었다는 궁색한 압박에 전율을 느낀다. 우리나라 방송ㆍ통신 정책의 백년대계를 다루는 거대 통합기구를 ‘졸속’이 되더라도 정부의 일정에 맞추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융추위가 국무조정실의 방송ㆍ통신융합 논의의 들러리에 불과했다는 민간위원들의 평가는 이런 점에서 매우 정확하다. 융추위 기능의 무력화는 융추위원들 스스로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평가가 나올만하다.

시민사회가 그동안 방송통신융합 논의의 폐쇄적 운영과 국무조정실의 독단적 행정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논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청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 나아갈 것을 주문했다. 폐쇄적 논의 구조로는 건강한 정책과 법률이 생산될 수 없다는 판단과 정부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변형되고 뒤틀린 방송통신융합 결과가 나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공성ㆍ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확보하지 못했다. 특정자본의 사업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위원들이 융추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방송의 공공성이 논의될 수 있었을까. 11월 10일 설명회, 12월 11일 공청회에서 지적된 사항들 중 대부분이 융추위 논의 과정에서 묵살됐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융추위 위원들에게 융추위의 자진 해산을 권고한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융추위 논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독단과 전횡을 일삼았다. 융추위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ㆍ묵살하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법률(안)을 제시한 적도 있었다. 설명회나 공청회 석상에서 보여준 고압적 태도와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들로 물의를 일으킨 국무조정실이 더 이상 방송통신융합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공청회나 설명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융추위마저 무력화시킨 국무조정실이 국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 결정해야 하는 방송통신융합 논의에 개입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무조정실이 입법 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전면 무효로 간주, 강력히 반대하며, 논의 구조의 전면 재구성을 요구한다.


-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융추위 논의 과정을 전면 공개하라.
-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방송통신융합 논의 과정에 개입하지 말라.
-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관한 입법 예고안을 전면 개정하라.
-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라.
-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에 포함된 산업ㆍ진흥 기능을 분리하라.
- 시민사회를 포함한 새로운 융추위를 구성하라.

시청자주권을 위한 방송통신융합공동대책위원회
2006.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