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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EBS "언론독립 훼손 말라"

'공공기관운영법률안' 독립성 침해 논란

정호윤 기자  2006.12.20 15: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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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가 입법 발의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안’에 KBS·EBS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언론의 독립성과 공영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처가 3백여 개 공공기관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3단계로 나눠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가 목적이다.

KBS와 EBS는 가장 제약이 적은 기타 공공기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측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법률안 제11조 ‘경영공시’와 12조 ‘통합공시’그리고 14조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부분이다.

KBS측은 이같은 조항들이 ‘행정부가 공영방송에 대해 간섭할 수 있는 통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KBS 한 관계자는 “경영공시는 이 법률안과 관계없이 지금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 감사와는 별도로 이사회나 방송위원회 등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법률안으로 KBS를 제한하려는 것은 방송의 공영성에 관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지적했다.

EBS도 공영방송이 정부투자기관의 일률적인 지침에 들어가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며 반발하고 있다.

EBS 관계자는 “공영방송이 빌미를 제공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일괄적으로 자율적인 운영을 침해하기보다는 내부적인 감시장치를 통해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별도로 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법의 제정취지를 내세워 반박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안’ 총칙에서 이 법률은 “공공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최병완 사무관은 “법 자체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법률이기에 KBS도 최소한 법의 범위 안에는 들어야 한다”면서도 “방송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선 운용과정에서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KBS와 EBS는 ‘기타공공기관’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시’외에는 사실상 제약을 받는 조항이 없다”며 “‘공시’는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것이기에 이들만 예외로 해달라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률안과 관련 각급 언론단체는 강하게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와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김영호)는 14일 성명에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은 정부가 공영방송을 행정부 산하의 국영방송으로 만들려는 몰지각한 짓이라고 비난했다.

KBS노조(위원장 진종철)도 KBS가 기획예산처 산하로 예속될 경우 언론독립과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심각히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안’은 8일 국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돼 있으며 빠르면 이 달 중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
정호윤 기자 jhy@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