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14일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 감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으로 열린 ‘시민의신문’ 임시주주총회에서 이형모 전 대표의 부인 노현숙 주주(왼쪽)와 노조위원장이자 사원주주인 이준희 취재팀장(오른쪽)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형모 전 대표(가운데)가 앉아서 이들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다. |
|
| |
이형모 전 대표 거부권행사 철회 촉구
‘시민의신문’ 직원들이 18일 이형모 전 대표가 주주자격으로 반발, 총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 “이형모씨의 경영복귀 움직임은 시민사회를 짓밟는 폭거”라고 규탄했다.
‘시민의신문’의 사원주주인 직원들은 이날 ‘시민의신문 사유화 결사 반대한다’는 글을 통해 임시주총이 파행사태로 번진 점에 대해 “본지 정상화를 염원하고 계신 시민사회와 독자, 주주 여러분들에게 사과한다”며 “이번 임시 주주총회 파행 사태는 이형모씨가 자신이 내세우는 대리인을 통해 시민의신문 경영일선에 복귀하려는 시도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형모씨의 경영복귀 시도에 대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사회 의결과 사추위 공모 과정을 통해 확정된 남영진 대표이사 내정자에 대한 이형모씨의 거부권 행사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사퇴를 노조의 ‘음모’로 몬 사실왜곡에 대한 규탄한다”며 “이 씨의 성추행 사실 발뺌으로 인해 그의 성추행 사실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신문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언론계, 독자, 시민 주주, 직원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 개최와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이 전 대표의 공개토론회 참석 및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직원들은 이 전 대표가 남 내정자를 반대하는 이유를 성추행이란 부도덕한 행위로 사퇴한 후 상황이 조금 달라지자 마치 노조와 직원들에게 사퇴책임이 있는 것처럼 전가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이창은 대자보 편집국장은 글을 통해 “시민의신문을 개인의 소유물로 여기는 이 전 대표의 뻔뻔함은 어쩌면 개인의 욕심과 아집이 빚어낸 것이 아닌 시민사회단체의 무관심이 키워낸 ‘적반하장’의 전형적 사례”라며 “시민운동 지도자들이 시민의신문 파행 이후 거중 조정에 나서거나 이 전 대표의 몰상식을 준엄하게 꾸짖었다면, 어떻게 주총에 나와 40%의 지분이라는 산술적인 표를 갖고 자신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었는가”라고 시민사회단체의 무관심을 질타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안팎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표 측이 대주주로서 또 지분을 위임받은 다수 의결자로서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져 시민의신문 노조와 충돌을 빚을 전망이다.
시민의신문 노조는 18일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건과 관련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시민의신문 비상경영위원회는 14일 임시총회를 열고 남영진 내정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려 했지만 이 전 대표가 대주주와 지분 위임을 앞세워 반대를 표명해 파행을 이루다 4차례의 정회 끝에 무산됐다.
이대혁 기자 daebal94@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