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제정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KBS와 EBS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 언론단체가 잇따른 성명을 통해 비판하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기획예산처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3백여개 공공기관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3단계로 나눠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KBS는 기타공공기관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는 14일 ‘KBS와 EBS를 ‘국영방송’으로 만들려는 기도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공영방송을 행정부 산하의 국영방송으로 만들려는 몰지각한 짓을 그만 두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기존의 정부투자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관리기본법처럼 이 법안의 적용대상에서 KBS와 EBS를 제외하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김영호)도 14일 ‘공영방송의 국영방송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할 경우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다시 독재와 권위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개련은 는 또 “공공기관운영법은 ‘악법중의 악법’이기에 재심사해 폐기해야 한다”면서도 “최근 공영방송이 갖가지 갈지자 행보와 비리로 인해 국민들의 지지를 상당부분 상실함으로써 관료들마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해 공영방송의 자기반성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KBS노조(위원장 진종철)는 13일 ‘노무현정권과 국회는 KBS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KBS가 이 법안에 따라 기획예산처 산하로 예속될 경우 언론독립과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심각히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 8일 국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돼 있으며 빠르면 이달 중에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