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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영진, 노조에 10억원 손배소

불법 점거·윤전기 매뉴얼 파손 이유

이대혁 기자  2006.12.13 16: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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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일 동안 성남공장을 지키던 노조 조합원들이 7일 밤 공장에서 물러나 신문 정상발행을 하려던 한국일보가 노조 비대위에 1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조합원들이 공장을 비워주지 않아 분사회사인 미디어프린팅에 손실을 입혔다는 것과 윤전기를 가동하는 프로그램 손실 및 매뉴얼 분실로 인해 인쇄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손배소다.

회사측 관계자는 “일주일 가까이 윤전기를 점검 중이지만 매뉴얼이 없어 가동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만큼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비대위(위원장 직무대행 전민수) 관계자는 사측의 손배소와 관련 “오랜 동안 일했던 곳을 깨끗이 비워주고 나왔는데 사측이 트집을 잡고 있다”며 “이는 미디어프린팅이 애초부터 운영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한국은 지난 1일 총 47명에 대한 정리해고 대상을 확정하고 남은 인력에 대한 재배치를 실시하고 있다. 총 74명 중 45명이 정리해고 대상으로 통보받은 노조는 본사 옆에 천막을 치고 시위를 하고 있지만 재배치 교육은 받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