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안용득)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일보, 스포츠칸, 헤럴드경제 등의 발행인들에 대해 “표절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다”는 신문윤리강령 위반을 이유로 비공개경고 조치를 내렸다.
신문윤리위가 비공개경고 조치를 내린 기사는 총 5건이다. 이들은 모두 연합뉴스의 기사를 첨삭하거나 문장 순서를 바꾸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아 신문윤리강령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제1항 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어겼다는 것이다.
문화일보의 경우 10월26일자 5면 ‘北, BDA 제재 이후에도 ‘슈퍼노트’ 인쇄용품 구매’ 제하의 기사 및 같은날 8면의 ‘옛 직장 상사 유혹 성관계 촬영해 협박’ 제하의 기사다.
스포츠칸도 10월27일자 21면 ‘옛 직장 상사 유혹해 성관계 촬영 돈 요구’ 제하의 기사 및 지난달 15일자 21면 ‘구제받은 ‘로맨스’’ 제하의 기사로 비공개경고라는 징계를 받았다.
헤럴드경제는 10월31일자 6면 ‘美 적십자사 구조개혁 나섰다’는 제하의 기사가 연합뉴스의 기사를 표절했다는 이유로 비공개경고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기사들은 연합뉴스를 부분적으로 첨삭하거나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등 일부만 손질한 채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며 “이 같은 제작 형태는 표절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신문의 품격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