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위원 전원 임명’조항을 둘러싸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독립성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설립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11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 별관 3층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패널로 참석한 단국대 유홍림 교수(행정학과)는 국회에서 위원의 일정수를 선임하거나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까지 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영호 대표는 사회단체와 방송계 등이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나 국회가 선임·임명하거나 전문성·대표성 등을 고려, 비상임위원 4명을 두는 대안을 제시했다.
반면 한양대 장석권 교수(경영학과)는 진흥정책의 효율성을 감안해 방통위원 5인을 대통령으로 임명한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구통합’문제도 거론됐다. 유홍림 교수는 기구통합만 몰두해 ‘거대기구·공룡기구’가 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나친 권한의 집중화를 우려했다. 한국경제 정규재 논설위원은 정부비대화는 조직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콘텐츠, 영상광고 분야 등을 문화부로 이관하는 안을 주장했다.
아울러 방통위가 정책과 규제중심의 위원회가 돼야 하며 이를 위해 산업진흥 문화콘텐츠 정보화 방송프로그램유통 등의 분야를 산자부 문화부 행정부 공정거래위 등 타 부처로의 이관도 거론됐다.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방통위 출범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 박팔현 수석연구원은 IPTV 등 방송통신기구통합이 이미 이뤄졌다며 방통위 출범이 늦춰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미화 변호사(법무법인 남산)도 기구통합은 정통부와 방송위의 이해다툼이 아닌 소비자복리, 산업진흥을 위해 추진되고 신속히 출범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융합추진위는 15일 긴급회의를 열어 입법예고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부에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