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방송·통신사, 신문지분 30% 소유 허용
야, ‘신문재단’ 설립 등 전부 개정
언론연대, 이종매체간 교차 소유·겸영 전면 금지
지난 6월29일 헌법재판소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에 관한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신청에서 제17조 시장지배적사업자 관련 조항과 제34조 제2항 제2호 신문발전기금 중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지원 금지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내렸다. 또 제15조 제3항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의 다른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의 지분 취득 제한 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과 이달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과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이 각각 신문법 개정안을 냈지만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전부개정인 반면 당정협의를 거친 정 의원의 안(이하 여당안)은 위헌 결정에 대한 개정 및 신설된 조항을 내 놓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법이 여야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여야가 내년 2월 임시 국회까지 끌고 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과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부분 개정인 반면, 한나라당 안은 전부개정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세 법안 모두 인터넷 언론을 적용 대상 및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공통점이다.
이종매체 교차소유 및 겸영에 대해서는 언론연대의 법안만 전면 금지하고 있다. 반면 여당안은 뉴스통신·방송사의 신문 지분 30%까지 소유를 허용했다. 야당안은 시장점유율 20% 미만인 매체에 한해 일간신문과 뉴스통신 방송 겸영을 허용토록 개정했다. 일간신문의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점유율이 20% 아래라면 방송사 지분의 20%까지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야당은 방송법 일부를 개정하는 것을 부칙에 넣은 상태다.
위헌 결정을 받았던 ‘시장지배적사업자’ 조항에 대해 야당과 언론연대는 삭제한 반면, 여당은 삭제 후 ‘대규모 신문사업자’를 신설, 대통령령으로 지정될 경우 다른 일간신문을 추가로 겸영하거나 주식·지분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신문유통원과 신문발전위원회에 대한 규정에 대해 야당은 이들을 전면 폐지하고 신문소유주나 발행인이 주도하는 신문재단을 설립해 유사한 기능을 하도록 했다. 야당안에 따르면 신문발전위원회에 공개토록한 경영자료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법안이다. 그러나 여당안은 직권등록취소 사유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를 추가함으로써 오히려 경영자료 신고 의무를 포함해 법의 제재력을 더욱 강화했다는 평가다.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지국 설치시 여당안만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했다. 야당과 언론연대는 허가제를 고수했다.
각 안 별 주요 신설 조항을 보면 여당안의 경우 제2조 제13항 ‘대규모 신문사업자’ 조항을 신설 제15조 제3항에 다른 일반일간신문을 추가로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제25조 제2항에 ‘과징금 처분’ 규정을 둬 발행정지처분이 구독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때 발행정지 대신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과징금은 신문발전기금으로 출연토록 했다. 이 외에도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도 신설했다.
언론연대 법안의 경우는 자료의 신고 사항에 지역별 발송부수와 유가 판매부수를 추가해 자료 신고 의무를 강화했다. 인터넷신문도 전체 방문자 수 및 구독수입과 광고수입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토록 했다.
언론연대는 제3장에 ‘여론의 다양성의 보호’ 규정을 신설했다. 여기에는 ‘일간신문시장의 여론 다양성 보호’, ‘지역신문시장의 보호’, ‘여론 다양성 유지 의무’, ‘소유제한 및 겸영금지’ 등 4개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