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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폭행' 공동대응 절실

매년 발생 불구 대책 미흡…경찰 등 폭행 사후관리 중점

김창남 기자  2006.12.13 14: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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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잇따라 취재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사한 사건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지만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때문에 언론계에서는 개별 언론사를 비롯해 기자협회 사진기자협회 등 언론유관 단체들이 공동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들어 기자들이 취재 과정 중 폭행을 당한 주요 사건은 총 8건이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거나 사소한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그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조선일보 수습기자 3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반대 시위를 취재하던 중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했고 같은 날 인천일보와 중부일보 사진기자들도 ‘도하추태’로 물의를 빚은 김용서 수원시장 일행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수행원들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다.

이어 7일에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삼성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또한 지난달 KBS 정연주 사장 출근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동아·중앙일보 사진기자들이 KBS소속 청원 경찰들에게, CBS카메라 기자는 지난 8월 신동아 기사에 불만을 갖고 항의 방문한 통일교 신도들을 취재하다가 이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이 밖에 여러 기자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대(7월), ‘평택사태’ 진압 경찰(5월), ‘비정규직법안무효화’결의대회에서 강원 민노총 일부 조합원들(3월)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처럼 기자들은 취재원의 신분과 장소에 상관없이 폭력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 더구나 최근 초상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런 개연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처수준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비록 사진기자협회·방송카메라기자협회·인터넷기자협회 등은 지난 8월 31일 ‘취재현장에서의 포토라인 시행준칙’을 마련, 취재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취재경쟁의 폐단을 막고 취재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전 예방이 가능한 경찰 등 공공단체에서부터 대책을 마련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최근 5년 동안 경찰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례는 총 9건 이상이었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 측은 재발방지와 관련자 문책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건이 매년 반복됐기 때문에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해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것이다.

기자협회 정일용 회장은 “그동안 기자들이 폭행을 당하면 사과 및 재발방지 등을 촉구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하지만 이 같은 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등 관계당국에 공문을 보내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