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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승복 오보소송 기각

김종배 무죄, 김주언 집행유예 2년

이대혁 기자, 곽선미 기자  2006.11.24 14: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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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대법원은 24일 '이승복 오보사건'에 대한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대법관 김용담)는 24일 “조선일보 기자가 이승복 사건 장소에 가지 않고 작문했다”는 주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1998년 11월 조선일보가 김종배 당시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현 신문발전위원회 사무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지 8년만에 ‘이승복 오보소송’은 마무리됐다.

김종배 전 국장에게는 무죄, 김 총장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국장에 대해 “(조선일보 보도가 작문이었다는) 기사의 게재행위가 비방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국장이) 기사를 통해 밝힌 내용은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되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항소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면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어 (검찰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전했다.


반면 김 총장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조치를 유지한 것이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실적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면서 “상고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한국기자협회 정일용 회장은 “이 사건의 쟁점은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라며 “현장의 다른 기자들이 조선일보 기자를 보지 못했다고 하거나(경향신문 강한필 취재기자와 이봉섭 사진기자), 조선일보 기사가 작문기사라고 언급했다가 이를 번복한(당시 한국일보 강릉주재기자 박주환씨) 사례가 있는데 재판부는 무엇을 근거로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에 있었다고 확신하느냐”고 반문했다.


정 회장은 “이번 판결로 8년이나 걸쳐 진행된 이번 사건이 명쾌하게 결론 내리지 못한 채 예전과 같은 의문을 여전히 남기게 됐다”면서 “두 피고인에 대한 엇갈린 판결은 결국 재판부가 어떤 쪽의 입장도 손 들어주기 힘든 상황에서 나온 어정쩡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총장은 이날부로 신문발전위원회 인사규칙 제8조(결격사유) 및 제25조(당연면직)에 따라 당연면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