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가 21일 ‘한미FTA 시민포럼(안)’이라는 문건을 공개하면서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광고를 미끼로 신문사와 ‘뒷거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위원회가 23일 “민형사상의 법적조치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언론노조는 무책임한 폭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라는 입장을 통해 “위원회는 동 문건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제작을 지시한 바도 없다”며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와 정부를 무책임하게 비난한 언론노조는 법적, 사회적으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어 “위원회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하여 위원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언론노조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 “언론노조가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면 정부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신뢰와 명예를 회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며 “우선 위원회와 국민들에게 무책임한 폭로행위에 대한 공개사과가 선행되어야 함은 기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