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윤 기자 2006.11.23 17: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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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23일 X파일 보도로 불구속 기소된 이 기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6월에 자격정지 1년과 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이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이상호 기자 뿐 아니라 X파일을 보도한 모든 언론이 통비법을 위반한 유죄에 해당된다”며 함께 기소된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에게도 감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의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국가안보 등 국민에게 긴급하게 알려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워 형법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징역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하지만 보도의 정당성과 개인의 의사가 아닌 방송국의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보도 된 점등을 참작,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은 정보의 불법수집과 공개누설 행위를 동일하게 처벌하고 행위자를 예외 없이 처벌하고 있어 형사소송법 상 ‘독수독과’(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로서 능력을 부정) 이론 역시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기자는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 논리에 충실한 재판부의 판결은 통비법의 역사적 배경과 현실을 전향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X파일 사건의 본질에 대해 정확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모든 것을 시장논리와 돈의 가치로만 판단하려는 정부와 일부 언론의 무비판의식이 FTA나 부동산 광풍 등 우리 사회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자본의 논리로 국가공권력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실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 한상혁 변호사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이처럼 좁게 인정할 경우 향후 유사한 일이 생길 때 현실적으로 보도하기가 어렵게 된다”며 “이는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MBC노조(위원장 김상훈)도 이날 ‘X파일이 타인의 비밀인가?’라는 성명을 통해 “오늘 판결은 X파일과 관련한 언론의 모든 보도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법원은 ‘법대로’라는 말 한마디로 언론의 기본 기능과 보도내용의 참된 의미마저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어떠한 싸움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