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가 ‘바다이야기’ 심의의원이 낸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3년에 걸친 끈질긴 성인오락실 문제 보도로 개가를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는 8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아케이드게임소위 전 위원 6명이 한겨레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겨레의 관련 기사에 대해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도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기사의 진실성 및 상당성에 대해서도 “진실에 부합하거나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영등위 아케이드게임소위의 전 심의위원 6명은 지난해 7월 2주 동안 한겨레가 내보낸 아케이드게임 심의와 위원 위촉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 기사에 대해 총 1억8천만원에 이르는 배상금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낸 바 있다.
한겨레의 성인오락실 관련 보도는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겨레 양상우 최상원 길윤형 기자는 당시 10월 부산 성인오락실 검찰 및 경찰 상납비리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이 기사가 나간 다음 달 부산경찰청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현직 경찰관 4명을 포함 3백93명을 사법처리하고 불법 성인오락실 3백5곳을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취재 과정에서 부산지역 조직폭력배로부터 협박에 시달리기도 한 해당 기자들은 이 보도로 연말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으로부터 감사 표창을, 이듬해엔 삼성언론재단이 주는 삼성언론상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영등위 심사위원 위촉 및 게임 심의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통과된 게임 가운데는 ‘바다이야기’도 있었다.
올해 7월에는 2개월여의 준비 끝에 4회에 걸쳐 기획보도 ‘비상등 켜진 도박공화국’을 내보냈다.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씨 연루설이 나오면서 모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한 달 전이었다. 한겨레는 이 기사를 통해 10월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성인오락실 관련 취재를 지휘해온 양상우 사회정책팀장은 “3년에 걸친 한겨레의 성인오락실 관련 보도는 ‘출구’격인 일선 현장에서 ‘입구’ 격인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추적하는 식으로 일정한 흐름 속에 진행됐다”며 “앞으로 피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근본적 대안을 찾는 언론 보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