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이 기존 법을 모두 개정하는 것이어서 여야 대립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지배적사업자 조항 및 독자 권익보호 조항, 신문 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조항 등이 대폭 삭제한 채 발의된다. 또한 신문발전위원회 및 신문유통원의 폐지는 물론 신문사의 방송 겸영도 허용되고 있다.
더구나 신문재단을 설립, 신문 등의 발행, 운영, 유통 등을 관장토록 하고 있어 신문위와 유통원을 통폐합하는 것은 물론 재단 운영에 있어 5명의 재단위원 모두를 신문 소유주나 발행인이 추천하게 돼 있다.
특히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은 방송법 소유제한 규정 중 제8조제3항을 일부 개정해 일간신문의 겸영을 사실상 허용했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간신문이 월평균 전국 발행부수 기준 시장점유율이 20%미만이면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그리고 보도전문편성채널의 지분을 20%까지 갖도록 하는 길을 열어뒀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낸 배경으로 “6월29일 헌법재판소가 (중략)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조항,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조항, 일간신문지배주주에 의한 신문복수소유 규제 조항 등 핵심적인 일부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및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현행법을 전면 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총4장 18조로 총6장 43조인 현행 신문법보다 항목이 크게 줄었다.
언론노조 조준상 정책실장은 “한나라당의 이런 시도는 거대 족벌신문의 지상파 TV 방송 진출의 길을 열기 위한 비열한 술책”이라며 “이는 조중동 등 거대 족벌신문들의 숙원 사업인 지상파 TV 방송 진출의 길을 터주는 것은 물론 한나라당의 2007년 대선 승리를 위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신문법 개정과 관련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사실상 정 의원의 개정안이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굳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