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해 기관장이 정책 등을 결정하는 독임제 성격이 들어가면서 합의제 위원회라는 당초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20일 성명을 통해 “합의제 위원회에 독임제적 요소를 가미한다는 애초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합의정신과 달리, 위원회의 사관사무와 심의의결사항을 놓고서 독임제적 요소가 전면에 떠오르며 방통융추위가 ‘무늬만 합의제 위원회’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무엇보다 국무조정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간 역할 분담과 함께 위원 간 위계서열을 매기려 하고 있다”며 “이는 위원들 간 동등한 자격에서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합의제 위원회의 성격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또한 “합의제 위원회 조직의 당연한 귀결인 ‘사무처’라는 표현 대신에 ‘사무조직’이라는 표현을 고집하고 있다”며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의 직무 독립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언로노조는 이와 함께 “일부 보도에 의하면 ‘신분 전환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특례조항 등의 조건을 붙여 일반직 공모를 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한다”며 “하지만 언론노조는 국무조정실에서 논의하는 독임제적 요소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논의는 본말이 뒤집힌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무엇보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을 할 때 대통령이 모두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나 추천을 받는 방식이 감안 돼야 한다”며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가 수용자에 대한 신임 의무를 다하고 충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무원 신분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