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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방송사고 KBS 중징계

정호윤 기자  2006.11.20 17: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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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대형 방송사고를 낸 KBS에 중징계를 내렸다.


방송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14일 20여 분간 방송송출이 중단되는 사고를 낸 KBS에 시정명령과 함께 시청자에 대한 사과방송, 해당 관계자 징계 등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KBS 2TV 위기탈출 넘버원’의 방송 송출 중단과 복구 지연 등의 행위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 등을 감안할 때 결코 발생해서는 안되는 사고지만 복구처리가 지연됐고 시청자에게 이와 관련한 사항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시청자의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다.


KBS는 방송위의 처분에 따라 향후 유사한 방송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정명령 처분 후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25일 ‘KBS 뉴스 9’ 프로그램 시작 직전 시청자에게 사과 방송을 하고 해당 관계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송법상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허가가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되며 사과방송을 하지 않거나 해당관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