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담당 판사 김용현)은 17일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과 노조 비대위 전민수 직무대행 및 피신청인인 한국일보 측에 통보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기록상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의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 내지 피신청인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언론노조 내지 그 산하 한국일보사 지부에 해당하지 아니해 정리해고를 위한 협의의 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명예퇴직의 경우 개별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그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며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절차를 요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분사의 경우 사측이 노조와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협의를 3월부터 진행해 왔던 것과 가처분의 신청인인 신학림 위원장과 임대호 전 노조 위원장이 공동으로 사측과 지난 8월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을 이유로 들어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사측이 진행하는 정리해고에 대해서도 “근로자 대표 및 노조 사이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해 성실한 협의를 통해 (중략)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리해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있는 상황”이라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가처분 기각은 신청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에서 이뤄진 결정”이라며 “향후 사측이 정리해고를 할 경우 언론노조와 함께 해고와 관련한 무효 소송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