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향신문(사장 고영재)이 사원들에게 새로운 명예퇴직 조건을 제시해 노조는 여론 수렴을 통해 합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향은 14일 ‘경향신문 구조혁신을 위한 노·사·주주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고 이직 준비기간 3개월, 퇴직금 3개월 이내 지급·퇴직위로금 3개월분 지급 등 이른바 ‘3·3·3 방안’을 노사가 함께 마련했다.
10일 협의회에서 사측이 제시한 안보다 크게 변한 사항은 없지만 전향적인 방향으로 노사가 마련한 안이어서 경향의 구조조정안이 노조원들의 동의 여부에 따라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측은 명예퇴직 위로금 3개월분을 제시하고 일시 지급은 곤란하다는 입장은 지금과 다를 바가 없었다. 또한 퇴직금 및 밀린 상여금 지급 시기도 명예퇴직 후 6개월 이내로 제시해 노조(위원장 이중근)와 사원주주회(회장 노재근)의 반발을 샀다. 여기에 명퇴자가 출자한 회사 지분의 인수도 상림원 프로젝트가 실효를 거두는 2년 후에나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구조혁신 작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컸다.
이런 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크게 실망한 분위기였다. 특히 상여금 1년간 폐지 및 정년 2년 단축 등 혁신안 대부분을 동의한 상태에서 명퇴 조건 및 상여금, 퇴직금 지급 시기 유예라는 사측의 제안은 “사측이 해도 너무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협의회가 14일 명예퇴직 신청자에 한해 3개월 동안 기본급만 지급하는 전직 준비기간을 새로 만들었고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지급도 퇴직 처리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는 안을 마련함에 따라 노사는 분위기가 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원래 없었던 퇴직급 지급 유예에 따른 이자도 10% 선에서 지급하기로 해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의 안이라는 판단이다.
노조 이중근 위원장은 “기존 회사 제시안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어려운 실정에서 오래 끌면 안된다는 것에는 노사가 의견이 같다”며 “새로운 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향의 총 인원조정 규모는 명예퇴직자를 포함해 60~70명 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