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일간지의 음란·퇴폐 소설 등에도 과징금을 물리는 등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김대성)와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각각 종합일간지의 윤리 위반 및 음란·퇴폐물에 대한 강화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키로 하고 신문사의 구속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운영규정 제9조의 ‘제재’항목에서 8개 항목의 제재조치를 6개로 줄이면서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다.
‘비공개경고’와 ‘공개경고’를 ‘경고’로 통합하고 ‘일정기간 동일 사안에 대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벌과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경고도 3가지 경우로 분류해 이전의 비공개경고와 공개경고 외에 자사뿐 아니라 신문협회 전 회원사의 지면에 보도토록 하는 내용도 추가된다. 벌과금 부과의 세부적인 내용은 외국의 윤리기구와 우리나라 유사기구의 예를 참고해 결정하기로 했다.
신문윤리위는 향후 신문협회뿐만 아니라 기자협회, 편집인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도 현재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종합일간지를 포함시켜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청소년위원회는 여론을 형성하는 책임있는 언론사라는 인식에서 종합일간지를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제외했었다.
하지만 최근 여러 언론사의 연재소설과 유머, 광고, 만화 등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판단해 최소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청소년위원회는 보고 있다.
실제 청소년위원회는 지난달 초 경상일보의 ‘미인들에 동굴’, 경인일보의 ‘풀밭위의 식사’, 문화일보의 ‘강안남자’, 전북도민일보의 ‘평설 금병매’ 등의 연재소설이 청소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이들 신문사에 ‘사회적 공기의 역할을 하는 언론사에서 이런 소설을 싣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이들 언론사들의 답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위원회 김성벽 매체환경팀장은 “최근 대학 입시에서 논술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독서와 NIE 등을 강조하면서 청소년에게 신문매체를 권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저급한 소설과 만화 등을 게재하는데 어떻게 구독을 권유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언론은 스스로 정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재소설과 만화·유머·광고에 대해서는 청서년유해매체물 심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일간지의 일부 내용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될 경우 3백만원~2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한편 신문윤리위와 청소년위원회는 15일 오후2시 국회도서관소회의실에서 민언련이 개최하는 ‘종합일간지의 청소년유해성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한다. 이 토론회에서는 일부 종합일간지와 경제지 등의 연재소설 및 인터넷유머와 광고에서 음란성과 선정성이 심각하다는 모니터 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