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 의원(61ㆍ무소속)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최 의원은 앞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는 10일 선고공판에서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등 진정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범이 돼야 할 국회의원이 지나친 음주로 강제추행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 포함,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