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언론탄압진상규명위원회와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공동주관으로 열린 ‘언론악법의 역사와 청산과제’토론회에서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는 “국가보안법 상의 찬양고무와 불고지죄 조항은 양심과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장치”라며 특히 7조 7항의 ‘예비 음모’에 대해서는 “인간의 정신적 행위, 즉 생각마저 가로막는다”고 말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손석춘 원장도 “일부 신문들은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을 가장 옹호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신문법 개정, 언론탄압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 3대 입법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과거청산이 시대적 과제로 제시된 지 오래지만 언론 분야의 과거청산은 지지부진하다”며 “이것이 언론권력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