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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홍보처 문화 절독 '파장'

문화, 6~7일 잇단 비판…동아·조선도 나서

이대혁 기자  2006.11.08 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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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국정홍보처가 잇달아 문화일보를 절독키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2일부터 청와대가 문화일보 연재소설 ‘강안남자’의 선정성을 이유로 문화일보 57부에 대해 구독중단을 한데 이어 7일에도 34부를 추가로 절독했다. 국정홍보처도 7일자로 20부 절독, 다른 정부부처로 문화일보 절독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측은 연재소설 ‘강안남자’가 선정적이어서 청와대 여직원들의 수치심을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절독 이유를 들었다.

당사자인 문화일보는 물론이고 조선과 동아도 청와대 비판에 합세했다.
조선은 7일자 사설에서 ‘강안남자’가 2002년부터 지금까지 연재되면서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24회의 경고를 받았음을 지적하고 “그만큼 선정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청와대 사람들이 연재 5년이 다 돼 가는 이 소설을 며칠 전에야 처음 봤을 리는 없다”고 전제했다. 사설은 “과거 독재권력이 정권을 홍보하는 특정신문을 관청과 공공기관이 구독하도록 압박한 예는 있었다”며 “그러나 이 정권처럼 권력을 동원해 권력에 비판적인 신문을 끊는 것을 언론 압박의 수단으로 남발한 정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동아도 7일자 칼럼 ‘횡설수설’에서 “청와대의 절독은 공직사회에 그 신문을 보지 말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며 “청와대 여직원이 우리 사회의 표준도 아니다”고 주장, 청와대가 제시
한 절독의 이유에 대해 비판했다.
문화일보는 7일자 1면과 4면에 관련기사를 싣고 여야 정치권과 문화계 반응을 종합해 청와대의 자사신문 절독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여기에 절독 조치를 결정한 기구로 ‘선임비서관 회의’를 지목하며 비서관과 행정관의 말을 인용해 청와대 내부 주장처럼 만장일치 절독 결정이 아닌 이 회의체에서 단독으로 결정한 일임을 강조했다. 또 이 회의체의 법적 성격과 권한에 논란이 있고 청와대 내부의 절독에 대한 이견을 부각시키고 절독 조치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기사를 다뤘다.

이와 관련 신문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신문윤리위원회 규정 중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다”며 “‘강안남자’를 계기로 벌금으로 부과하는 수준까지 보다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만들기 위해 언론단체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