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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창태 씨는 언론계 떠나라"

기협, 3일 성명 발표

이대혁 기자  2006.11.03 17: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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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창태 시사저널 사장  
 
기자협회(회장 정일용)는 시사저널 금창태 사장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을 환영하며 “금 사장은 시사저널 기자들에게 사죄하고 언론계를 떠나라”고 촉구했다.

기자협회는 3일 ‘금창태 씨는 검찰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라’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단은 일차적으로 <시사저널 기자들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한국기자협회 성명서(6월 22일자)의 일부 내용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금창태 씨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현재 5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시사저널 사태와 관련해 금창태 사장을 중심으로 한 경영진의 주장이나 행동이 얼마나 적절치 못한 것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결정적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협회는 “금 씨는 검찰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남아있는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등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야기된 언론계의 혼란을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편집권 독립을 통해 시사저널을 발전시키려는 시사저널 기자들의 순수한 애사심에 머리 숙여 사죄한 뒤, 깨끗이 언론계를 떠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금창태 씨는 검찰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라!

서부지검이 지난 10월 26일 정일용 한국기자협회장에 대한 시사저널 금창태 사장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당연한 결정이며, 환영한다.

서부지검의 이번 판단은 일차적으로 <시사저널 기자들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한국기자협회 성명서(6월 22일자)의 일부 내용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금창태 씨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현재 5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시사저널 사태와 관련해 금창태 사장을 중심으로 한 경영진의 주장이나 행동이 얼마나 적절치 못한 것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결정적 방증이라 할 것이다.

금 씨는 검찰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남아있는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등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야기된 언론계의 혼란을 결자해지해야 한다. 그리고 편집권 독립을 통해 시사저널을 발전시키려는 시사저널 기자들의 순수한 애사심에 머리 숙여 사죄한 뒤, 깨끗이 언론계를 떠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떠날 시기를 놓친 사람의 뒷모습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는 세상과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지 않은가. 그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

2006년 11월 3일
한국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