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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창태사장 소송건 기협 무혐의 결정

민언련.이병 편집인도...고경태 편집장은 약식기소

이대혁 기자  2006.11.03 15: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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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가 시사저널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성명서가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 곽규택)은 지난달 19일 시사저널 금창태 사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협회 정일용 회장, 민언련 최민희 전 공동대표, 한겨레21 이병 편집인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한겨레21 고경태 전 편집장(현 주말판 준비팀장)에 대해서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0일 3백만원 벌금의 약식기소를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같은달 26일 각각의 피고소인 앞으로 보낸 우편을 통해 고경태 전 편집장을 제외한 모든 피고소인들에 대해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피의사건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7월 4일과 7월 18일자에 각각 게재된 한겨레21 고경태 당시 편집장의 칼럼 ‘사장님 그래도 됩니까’와 ‘상식의 표본’은 명예훼손이라고 판단,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곽규택 검사는 “기자협회 성명서와 민언련의 논평은 의견과 평가 쪽에 가까워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한겨레21의 칼럼은 조금 다르다”며 “(한겨레21)칼럼은 독자들이 금 사장을 왜곡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약식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 법무팀 관계자는 “판사의 명령이 나와야 대응하겠지만 우리는 고 전 편집장의 칼럼이 원천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판사가 3백만원을 그대로 적용하든 감액 결정을 내리든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자협회와 민언련은 지난 6월 22일 ‘시사저널 경영진은 편집권 유린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과 ‘금창태 사장은 편집권 침해 책임져라’는 논평을 각각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