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정병하)는 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MBC 이상호 기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9부(김용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급한 진실을 추구하다보면 왜곡된 진실에 도달하게 된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할지라도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 기자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X파일의 내용이 알권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검찰의 논리는 삼성과 삼성가의 신문이 펼친 주장과 다를 것이 없다”며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X파일 내용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던 이유를 상기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1심 법원은 지난 8월 “언론기관이 불법성을 인지하고 입수한 자료를 공개하는 행위는 위법이지만, 대통령중심제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검찰 직무의 순결성이 보장돼야 하는 만큼 보도내용의 공개가 불가피했고 취재관행도 위법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