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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자수 4천여명…심사 거쳐 당이 임명

북 헌법 "언론자유 인정"…남쪽 '자유'와 다른 개념

장우성 기자  2006.11.01 15: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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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시내에 위치한 로동신문사.(연합뉴스)  
 
지방지 4∼5년 경험 후 중앙 진출
근무연수·능력 따라 6∼1급 구분
일반인 기사작성 ‘통신원’ 제도도


남북언론인통일토론회가 불과 2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북한 언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국내 언론인은 많지 않다.

2백명에 달하는 남북 기자들이 만나는 이번 토론회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도 북한 언론에 대한 사전 이해는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북한의 언론과 기자 사회를 알기 위해 필요한 사전 지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유재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기자 수는 대략 4천명 가량 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채용은 조선로동당이 임명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주로 김일성종합대학이나 다른 대학의 어문학과 졸업생 가운데 우수한 인재를 학교장이 기자로 추천한다.

당 중앙위 선전선동부는 추천된 학생들을 엄격히 심사해 임명을 결정한다.

기자로 채용되면 곧바로 중앙언론사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지방지에서 4~5년간 경험을 쌓고 중앙에 진출하는 경우도 있다.

기자들은 근무연수와 능력에 따라 6급에서 1급까지로 나뉜다. 막 채용된 기자는 견습기자로서 6급에 해당한다.

기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1971년부터 공훈기자, 인민기자 등의 칭호를 준다. 칭호를 받은 기자들은 국가훈장, 노동훈장을 받는다. 훈장은 ‘언론활동을 통해 사회주의 건설에 공로를 세운 기자’에게 준다.

북한 언론사의 편집국 구성에서 특이한 것은 당의 사상과 혁명 전통을 교양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는 것이다. 로동신문에서는 ‘당생활부’ ‘이론선전부’가 이 같은 일을 한다.

각 지역마다 일반인들이 기사를 써보내는 통신원 제도가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북한에서 언론은 당 이념의 전달자이자 선전선동기관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기자들은 김일성 사상에 가장 투철해야 한다.

조선로동당 공식 기관지이자 최대부수를 가진 ‘로동신문’을 비롯해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행정부인 정무원을 대변하는 ‘민주조선’, ‘청년전위’ 등 주요 신문들이 모두 사실상 당의 입장을 대변한다.

무소속을 표방하는 ‘통일신보’ 등의 경우도 별로 다르지 않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인정한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4장 제53조에는 ‘공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고 나온다. 단 자유주의적인 남쪽과는 개념이 다르다. ‘력사사전’에 따르면 이러한 자유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해설선전하며…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는데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남북 언론은 이러한 기본적 언론관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과거 국내 언론사들도 여러차례 북한의 로동신문과 교류를 추진했으나 이런 차이 탓에 결실을 맺지 못했다.

로동신문은 한국 언론사의 제의를 받으면 “우리는 당의 기관지인데 특정 단일 언론사와 교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런 근본적 차이 때문에 국내 일부에서는 남북언론교류를 회의적으로 보기도 한다.

정창현 민족21 편집주간은 “남북이 언론관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서로 활발히 교류하면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남북언론인통일토론회 역시 그러한 길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